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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36조

해운법 제36조 · 준용 규정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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