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운임요금해양수산부장관공표외항정기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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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1.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1.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8.20>
⑥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8.20>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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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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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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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운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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