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사업계획의 변경.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사업개선의 명령변경선박시설조치여객운송사업자와최소운항기간개량ㆍ대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보험 가입
5.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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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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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의 변경.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해운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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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