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보험 가입
5.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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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해운법 제14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명령조항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해운법 제57조의2 제1호 중 ‘제14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과 해운법 제58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2 제1호 중 제1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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