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보험 가입
5.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