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해운법 · 제37의3조

해운법 제37의3조 · 해운산업발전위원회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