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해운법
조문 본문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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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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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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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고시
↳ 고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인용
해운법
§4 사업 면허
"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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