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해운법 · 제40의2조

해운법 제40의2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