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해운법 제58조 · 양벌규정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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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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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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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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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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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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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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