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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37의2조

해운법 제37의2조 ·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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