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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4조 ·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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