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해운법 · 제17조

해운법 제17조 · 사업의 승계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업의 승계)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