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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13조

해운법 제13조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천재지변
2.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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