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0조 (사업개선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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