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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30조

해운법 제30조 · 사업개선 명령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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