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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27의2조

해운법 제27의2조 · 등록의 취소 등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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