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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