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해운법 · 제42의2조

해운법 제42의2조 ·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