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