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8.20>
1.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삭제<2015.1.6>
3.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6.6.16>
1.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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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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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1980. 12. 31. 제정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항)라고 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였으나, 그러한 특별한 법률을 따로 지정하는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1986. 12. 31.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전부 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등 경제자율화 조치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2. 30. 법률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본문 인용: 001743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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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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