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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7의4조 ·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인증신청의 접수
2.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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