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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37조

해운법 제37조 ·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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