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