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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