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수요ㆍ공급과포함되어야수요ㆍ공급국제협력해운산업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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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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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운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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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