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6조 (대항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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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부담금 등 금전 부과
2.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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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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