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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