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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47의3조

해운법 제47의3조 ·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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