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3.21>
해운법 제55조 · 공표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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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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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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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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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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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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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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