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26.6.16>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26.6.16>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해운법 시행령 §27 · 위임해운법 시행령§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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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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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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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