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의9조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안전검사기계식주차장검사사용검사기계식주차장치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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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1.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③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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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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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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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1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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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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