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상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1.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압가스법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