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3조 · 사무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3(사무국)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13>
1.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