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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