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8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사업정지처분금액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자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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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25.10.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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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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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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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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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