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삭제 <2023.12.12>
⑤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손상ㆍ고장 등 가스제조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