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3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2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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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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