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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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연장기간, 사유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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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연장기간, 사유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개기록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6.8.25>
③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 경과 후에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하고,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2.7.5>
④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기록물, 사유 및 이관시기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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