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2.13>
1.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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