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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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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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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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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