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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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0조의2 ·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제131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2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제133조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제13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134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3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36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36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36조의4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