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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