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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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발급받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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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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