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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 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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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발급받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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