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①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발급받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