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5조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농지연금농지담보로농업인노후생활안정자금지원기준ㆍ방법제24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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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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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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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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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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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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