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의2조 (농지은행관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지은행관리원농지법관리원농지은행사업농지공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