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3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창작연구소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업부설창작연구소대통령령인정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창작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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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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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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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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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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