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8>
③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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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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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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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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