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제4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ㆍ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③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⑤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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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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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같은 기관 내 부서 통폐합에 따른 전보나 승진임용은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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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 통폐합에 따른 전보나 승진임용은 전출제한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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