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의2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교육ㆍ훈련과정주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제14의2조고용노동부령지정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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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및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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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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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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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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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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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