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의6조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복수국적자통보청장등제18의6조법무부장관이법무부장관통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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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8, 2022.12.20>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1.삭제 <2020.12.22>
2.삭제 <2020.12.22>
③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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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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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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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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