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거실의 개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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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거실의 개방 금지)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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