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30 공포2022-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7-01 | 2022-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미결수용실의 설치
- 제3조 · 군판사 등의 시찰
- 제4조 · 참관
- 제5조 · 수용거실의 설치
- 제6조 · 독거수용의 구분
- 제7조 · 계호독거자의 시찰
- 제8조 · 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 제9조 ·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 제10조 · 혼거수용의 제한
- 제11조 · 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 제12조 · 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 제13조 · 현황표 등의 부착 등
- 제14조 · 신입자 등의 인수
- 제15조 · 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 제16조 · 신입자 등의 목욕
- 제17조 · 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 제18조 · 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 제19조 ·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 제20조 · 신입자거실 등
- 제21조 · 신입자의 신원조사
- 제22조 ·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 제23조 · 이송 중지
- 제24조 · 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 제25조 · 의류 등의 지급
- 제26조 · 생활기구의 비치
- 제27조 · 음식물의 구분
- 제28조 · 주식의 지급기준
- 제29조 · 특식의 지급
- 제30조 · 환자의 음식물
- 제31조 ·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 제32조 · 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 제33조 · 의류등의 세탁 등
- 제34조 · 휴대품의 사용 등
- 제35조 · 금품의 영치
- 제36조 · 귀중품의 보관
- 제37조 · 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 제38조 · 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 제39조 · 폐기 물품의 기록
- 제40조 · 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 제41조 · 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 제42조 · 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 제43조 · 영치금의 사용 등
- 제44조 ·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5조 · 시설의 청소ㆍ소독
- 제46조 · 청결의무
- 제47조 · 실외운동
- 제48조 · 목욕 횟수
- 제49조 · 건강검진 횟수
- 제50조 · 감염병에 관한 조치
- 제51조 · 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 제52조 ·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 제53조 · 접견
- 제54조 · 접견의 예외
- 제55조 ·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 제56조 · 접견내용의 청취 등
- 제57조 · 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 제58조 · 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 제59조 · 서신수수의 횟수
- 제60조 · 서신 내용물의 확인
- 제61조 · 서신 내용의 검열
- 제62조 · 관계 기관 송부문서
- 제63조 · 서신 등의 대서
- 제64조 · 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 제65조 · 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 제66조 · 전화통화 시간
- 제67조 ·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 제68조 · 통화요금의 부담
- 제69조 · 준용
- 제70조 · 참고사항의 기록
- 제71조 · 비치도서의 이용
- 제72조 ·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 제73조 · 집필용구의 관리 등
- 제74조 · 집필의 시간 등
- 제75조 ·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 제76조 · 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 제77조 ·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 제78조 · 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 제79조 · 교육
- 제80조 · 정서교육
- 제81조 · 작업
- 제82조 · 작업실적의 확인
- 제83조 · 신청 작업의 취소
- 제8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 제85조 · 휴업일
- 제86조 · 귀휴자에 대한 조치
- 제87조 · 법률구조 지원
- 제88조 · 공범 분리
- 제89조 · 접견 횟수
- 제90조 · 접견의 예외
- 제91조 · 교육ㆍ교화와 작업
- 제92조 · 도주 등 통보
- 제93조 · 사망 등 통보
- 제94조 ·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 제95조 · 접견 횟수
- 제96조 · 접견의 예외
- 제97조 · 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 제98조 · 거실등에 대한 검사
- 제99조 · 신체 등에 대한 검사
- 제100조 · 검사장비의 이용
- 제101조 · 외부인의 출입
- 제102조 · 외부와의 차단
- 제103조 · 거실의 개방 금지
- 제104조 · 장애물 방치 금지
- 제105조 · 보호실 등 수용 중지
- 제106조 · 보호장비의 사용 등
- 제107조 ·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 제108조 ·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 제109조 · 강제력의 행사
- 제110조 · 무기사용 보고
- 제111조 · 재난 시의 조치
- 제112조 · 도주 등에 따른 조치
- 제113조 · 징벌위원회 기능
- 제114조 ·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 제11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6조 · 간사
- 제117조 · 수당 등
- 제118조 · 운영세칙
- 제119조 · 징벌의 집행
- 제120조 · 징벌 집행의 계속
- 제121조 · 징벌기간의 계산
- 제122조 · 이송된 사람의 징벌
- 제123조 · 징벌사항의 기록
- 제124조 · 소장 면담
- 제125조 ·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 제126조 · 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 제127조 · 가석방자 교육 등
- 제128조 · 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 제129조 · 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 제130조 · 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 제131조 · 석방된 사람의 보호
- 제132조 · 귀가 여비 등의 회수
- 제133조 · 사망 통지
- 제134조 · 사망기록부
- 제135조 · 화장한 유골의 처리
- 제136조 ·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 제137조 · 교정위원
- 제138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139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