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제2조에 따라 각 군의 부대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순회점검
2.법 제19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이송 승인
3.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
4.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5.제4조제3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6.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7.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군교도소(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이송 승인
2.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3.제4조제3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4.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5.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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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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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 사망기록부제135조 · 화장한 유골의 처리제136조 ·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제137조 · 교정위원제138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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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