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군미결수용실군교도소권한승인군미결수용자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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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제2조에 따라 각 군의 부대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순회점검
2.법 제19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이송 승인
3.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
4.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5.제4조제3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6.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7.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군교도소(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이송 승인
2.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3.제4조제3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4.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5.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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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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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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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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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139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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