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집필용구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③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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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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