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작업실적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매일 군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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