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현황표 등의 부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소장은 거실 앞에 군수용자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표 윗부분에는 군수용자의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아랫부분에는 군수용자 번호와 입소한 날짜를 적되, 윗부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소장은 군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거실 안 군수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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