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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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9>
1.변호사
2.「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대학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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