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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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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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소장은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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